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ETF 중 주식형ETF를 매도시 소득세 비과세되며, 기타ㄸㅆㄹsms 15.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혀근으로 배분되는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되며, 해외ETF의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형ETF의 경우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금을 과세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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