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인데요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서면조사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는데요
문의사항 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서요
종이에 서면조사 가능이라고 써있어서 건강상 서면조사 요구하니 경찰관이 안된다고 직접 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월권아닌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찰행동 문제삼으면 경찰분 어떤처분 받는지요?
출석요구서가 와서 전화하니 제가 경찰과 같이 가해자 잡으러 가야해서 서면조사 불가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범인 잡으러 못다닌다고 말했는데도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범인 있는곳으로 직접가서 실제얼굴 확인하라고
(사진보고 지목을 해줬는데 실물을 제가 직접보고 지목해야한다고 안그럼 가해자조사도 못한다고
저는 아파서 못간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이젠 출석요구서까지 보내서 서면조사도 불가라고 직접오라 하는 경찰 진짜 문제 있는거지요?
뉴스제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인이 있는 곳으로 직접가서 실제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서면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관이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담당업무에서 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자체가 월권이라거나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생각했을때에는 다른 수단이 있고, 민원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징계요청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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