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서요
종이에 서면조사 가능이라고 써있어서 건강상 서면조사 요구하니 경찰관이 안된다고 직접 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월권아닌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찰행동 문제삼으면 경찰분 어떤처분 받는지요?
출석요구서가 와서 전화하니 제가 경찰과 같이 가해자 잡으러 가야해서 서면조사 불가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범인 잡으러 못다닌다고 말했는데도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범인 있는곳으로 직접가서 실제얼굴 확인하라고
(사진보고 지목을 해줬는데 실물을 제가 직접보고 지목해야한다고 안그럼 가해자조사도 못한다고
저는 아파서 못간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이젠 출석요구서까지 보내서 서면조사도 불가라고 직접오라 하는 경찰 진짜 문제 있는거지요?
뉴스제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