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그동안 오래 끌어왔던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리플이 승소했네요. 그동안 sec에서는 증권이라고 계속주장해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증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무엇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소한 이유 중 하나가
리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때에
증권법에 따른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sec의 판단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은 규제와 법적 틀에 따라 발행되는 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증권은 일단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익 배당, 이자 지급 등의 권리를 제공해야 하구요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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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좀 애매하긴 한데, 돈의 가치를 지니는 증서는 '증권'으로 간주하긴 하는데, 코인의 경우 약간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므로 이를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려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