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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저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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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반복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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