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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 정당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군에서 복무하는 공무원이다. 군에서 근무하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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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위법입니다. 인사노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인데 왜 여기 올렸는지 궁금하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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