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 정당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군에서 복무하는 공무원이다. 군에서 근무하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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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위법입니다. 인사노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인데 왜 여기 올렸는지 궁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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