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2023년도분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2023년 10월 현재 아직 부모님집에 살아서 재산기준때문에 이대로 신청하면 받지못합니다 11월에 세대분리하려는데 이러면 2023년 노동한것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4에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요건은 23.06기준 가구별 재산을 보는 것이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