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 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작년 2025년 연말 미국 기업의 프리랜서로 잠시 일하고 소액의 외국 소득이 생겼습니다.

달러를 받고 내역서를 받았는데 이 내역서 종합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내역서를 보니 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 이름에 "경"자가 들어가는데 내역서에 "Kyung" 로 기재되어 있는데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 로마자 성명 표기에는 "Gyeong" 로 표기되는데

내역서와 외교부 여권 안내 로마자 성명 표기 방식에서 이름의 한 글자 영문 표기가 달라도

문제가 될 건 없겠죠?

미국 기업에 세금 신고 관련으로 인해 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주민번호가 있으니 이름 한 글자의 영문 표기가 외교부 여권 안내 로마자 성명 표기와 달라도

문제가 될 건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름의 스펠링이 조금 다른 것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서 소득 지급 시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외국소득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무서가 알 수는 없습니다.

    2. 기재하신 성명표기방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한국 인적사항 정보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