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송금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거주자 시민권자입니다..현재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구요
국내부동산임대업에 공동사업자로 되어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지분에 따라서 신고를 했구요
미국으로 송금받고 싶은데 그냥 송금하면 되는가요? 듣는 얘기로는 해외로 송금할려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본인의 적법한 사업소득이라면 이체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에 작성 및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