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본인의 적법한 사업소득이라면 이체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에 작성 및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