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당사자가 판결이전에 사망하면 상고심은 열리지 못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천부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오면서, 제2심에서 불복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최종심에 상고를 하였으나 그 판결 이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고심은 더이상 열리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사망하면 처벌할 사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한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소송법 제382조에 따라 상고법원(대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불복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 판결전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면 상고심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만을 묻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의 사망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비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그러므로 해당 범죄의 죄책이 상속인에게 또는 후속 법인에게 수계(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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