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구속된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결정이 났는데 이런 경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로 신분이 변동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결수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형사재판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형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일이 확정일이 되는 점에서 바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형이 집행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에서 기결로 신분이 변동됩니다. 미결, 기결 여부는 판결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고기각이 되면, 불복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원심결정 확정에 따라 기결수로 변경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