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무역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역 용어 중에서 중계 무역이 있던데 중계 무역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중계 무역이 사용이 되는 예도 한 개 말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계무역은 중개무역과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계무역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계인(B)이 중국 수출자(A)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일본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서류 상 물류 흐름 절차 A > B > C). 물품은 최초 수출국(A)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의 장소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입국(C)으로 바로 선적될 수도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와 B, B와 C 각각 계약 체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중계무역은 외국에 있는 수출자에게 물품을 사서 다시 다른 외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