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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중계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역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중계 무역이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중계 무역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중계 무역이 사용이 되는 예도 한 개 말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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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0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무역사업자가 물건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입니다. 중계무역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한 원가에 마진을 붙이고 자신의 원구매가격에 제3국에 판매하는 최최종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이윤을 통해 중계무역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업체에서 베트남 공장의 의류를 2불에 구매하고 미국 바이어에게 5불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중계사업자는 차액인 3불의 중계무역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중계무역사업자가 최초의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간의 정보를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하여 switch B/L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중계무역에 대하여 따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런 차이점으로 이름이 비슷한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로는 인정되지 않고 중계무역은 법적으로도 수출입거래라는 인정을 받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구매자와 수출자/판매자 사이에서 중개무역사업자인 중개인이 두 수입자와 수출자를 연결하여 거래하게 해주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중계무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개무역에서는 중개무역사업자는 중개 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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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계인(B)이 중국 수출자(A)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일본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서류 상 물류 흐름 절차 A > B > C).

    물품은 최초 수출국(A)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의 장소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입국(C)으로 바로 선적될 수도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와 B, B와 C 각각 계약 체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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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보세화물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반송신고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물품이 물리적으로 도착하더라도 별도의 관세납부없이 다시 수출을 진행할 수 있기에 관세 및 통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만큼의 이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중개무역과 간혹 혼동되곤 합니다만, 간단하게 중계무역은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Risk를 지면서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중개무역은 주체가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수입자 / 수출자와 연결시켜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현재는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발달 및 원산지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만, 여전히 패션업계와 같은 일부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의류나 가방을 중계국가로 반입한 뒤에 택작업을 진행한 뒤에 수출국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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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물품을 사서 다른사람에게 물품을 파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을 살때도 팔때도 무역을 하게 됩니다. A국의 수출자에게 물품을 사서 B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파는 것으로 물품의 이동은 A->B국으로 바로갈수도 있고 A국에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B국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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