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무역일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FOB, CIF, CIP, DDU, EXW 정말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쉽게 설명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규정적인 용어 집합입니다. 국제상업용어조항(ICC)에서 발표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책임과 비용이 이전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각 용어는 세 글자로 표현되며, 판매 조건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은 2020년에 발표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FOB (Free On Board): FOB는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선상에 올리는 것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이 선박에 올라간 후의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는 판매자가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불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보험을 가입한 후, 해당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전가시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는 판매자가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보험을 가입한 후, 해당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전달합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DDU는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이때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EXW (Ex Works): EXW는 판매자가 상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생산하고 구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최소한의 책임만을 가지고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판매자에게 가장 적은 책임과 위험을 부과하는 조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B, CIF, CIP, DDU, EXW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들로서 가장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각 규칙에 대한 간단한 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EXW조건(EX-Works,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계해 주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심지어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위험 이전은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고, 비용 부담은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하며, 매수입이 수출입통관을 부담합니다.
2. FOB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지 수출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본선 배 위에 적재한 시점까지만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이고,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
3.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지 수입항구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나,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목적지 수입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고,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하고, 보험 부보는 매도인이 ICC(C) 또는 ICC(FPA)로 부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
4. CIP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선적지의 수출국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양륙항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이 있는 북합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고, 비용부담은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하고, 보험부보는 매도인이 ICC(A) 또는ICC(A/R) 부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
5. DDU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이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며,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현재 DDU조건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폐지가 된 조건이며 대신 DAP조건(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 CIF, CIP, DDU, EXW 모두 국제 무역에서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코텀즈 규칙을 근간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규칙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의 약자로 FOB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 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모든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가 해제되는 조건입니다. 선적지에서 물품 선적 후의 모든 의무와 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CIF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정된 목적지로 물품을 운송하고 그 국제운송비와 보험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CIP는 CIF와 비슷한 조건이나 모든 운송수단에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국제 운송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로 DDU는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을 해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수입지에서의 통관 절차도 매도인이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EXW
Ex Works의 약자로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모든 의무와 비용 부담이 해제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며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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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상기 건들은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은 INCOTERMS를 뜻하며, 이러한 조건은 3개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것으로 운송, 보험, 위험이전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말씀하신 규칙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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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3.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4.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5. DAP 조건 (DDU 조건대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