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사업자 가지고 있는거 알 수 있나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퇴직처리하고 새입사하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요딱히 매출은 크게 없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새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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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1인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존처럼 회사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회사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역시 회사에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개인의 고유정보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거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여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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