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1인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존처럼 회사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회사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역시 회사에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