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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282
늘씬한사슴28221.10.06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가지고 있는거 알 수 있나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퇴직처리하고 새입사하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요딱히 매출은 크게 없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새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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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1인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존처럼 회사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회사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역시 회사에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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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개인의 고유정보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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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거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여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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