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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줄나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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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회사의 개인사업자 소속에서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이동 시, ‘자진 퇴사’ 처리

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입사 했다가

법인 사업을 내면서 법인 사업자 소속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동일하고 법인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인 사업자 근로자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보니까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추후에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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