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달라져 재가입 하는 것으로 상실사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발생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전의 근로관계와 연속됨을 명확히 하는 확인서등을 작성하여 두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변경된 이후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자진퇴사로 이직처리되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퇴사처리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