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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왈라비129
곰살맞은왈라비12923.07.04

회사 마음대로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정산 여부 궁금합니다?

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꼈어요.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인데 )

실질적인 오너분이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다른 분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격 사유가 끝나자마자

본인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었고 그전에 바지사장으로 있던분은 그전 상호와 사업자를 들고 가셨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 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신규 입사 처리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원래 있던 그자리에서 그대로 사업을영위합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자에 신규 입사가 된것이구요 . 바뀐건 단지 사업자 번호와 상호만 바뀐것이였습니다.

전 면접도 지금 사장님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변경될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거나 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 실질적으로 제가 1년이 넘게 근무 한것을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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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연수는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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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주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주 명의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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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자 변경전의 기간을 제외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거는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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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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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바뀌고 실질적인 근무에 변동이 없었다면

    기존 근무가 연속되어 온 것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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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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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다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마지막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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