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꼈어요.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인데 )
실질적인 오너분이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다른 분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격 사유가 끝나자마자
본인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었고 그전에 바지사장으로 있던분은 그전 상호와 사업자를 들고 가셨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 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신규 입사 처리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원래 있던 그자리에서 그대로 사업을영위합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자에 신규 입사가 된것이구요 . 바뀐건 단지 사업자 번호와 상호만 바뀐것이였습니다.
전 면접도 지금 사장님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변경될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거나 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 실질적으로 제가 1년이 넘게 근무 한것을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