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비 대상 금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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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을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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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이
2022년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1)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1)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 1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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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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