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이
2022년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1)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1)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 1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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