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한달단기계약 관련
4월 3일부터5월 2일까지 한달계약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다하는데요ㅡㅡ근로담당자 5월2일까지은 보험료때문 안된다고해서요 4월3일부터 말 까지 작성했습니다ᆢ담당자 1달 기간근로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4월1ㅡ4월 말 로 작성하거나 4월3일부터 5월2일로 써야된다는말인거죠 ᆢ 일부 노무사님 마다 해석이 일부 달라서요 ㆍ 그럼 이후 한달단기을 하던지 일용직 90일중 29일 빼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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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5월 2일까지 한달계약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다하는데요ㅡㅡ근로담당자 5월2일까지은 보험료때문 안된다고해서요 4월3일부터 말 까지 작성했습니다ᆢ담당자 1달 기간근로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4월1ㅡ4월 말 로 작성하거나 4월3일부터 5월2일로 써야된다는말인거죠 ᆢ 일부 노무사님 마다 해석이 일부 달라서요 ㆍ 그럼 이후 한달단기을 하던지 일용직 90일중 29일 빼고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