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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행복이의집사23.08.31

전산회계세무) 분개 문제중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풀이

08월 31일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0,000원과 정기예금이자(이자소득 400,000원, 원천징수세액 61,60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항목으로 처리한다).

위질문의 답은

[답] 일반전표입력

08월 31일

(차)

보통예금 10,338,400원

선납세금 61,600원

(대)

정기예금 10,000,000원

이자수익 400,000원

라고하는데요.. 도통 차변에 보통예금 10,338,400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알수가없네요..ㅠㅠ

그리고 이자수익은 돈이 추가되서 들어왔다는 소리에서 차변으로 가야하는게 아닌가하는 궁금증도 생기네요 ㅠㅠ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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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 40만원에서 원천세 61,600원을 차감한 이자입금액 338,400원과 원금 10,000,000원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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