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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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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소수점 차이 계정과목

예를들어, 1000원 부과세포함 금액인데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부과포함) 999원이고, 해당대금을 실제 보통예금로1000원으로 지급 했으면 분개가 아래와 같나요?

차: 미지급금999

차: 잡손실 1

대 : 보통예금 1000

소수점차이로 세금발행해 줄때도 있나요?

그런경우 위처럼 분개진헹하면 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수점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단수차이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이체금액과 발행금액에 원단위 차이가 나면

    위에 적으신대로 처리하셔서 금액을 맞춰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잔액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공급대가가 1000원인데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999로 하여 수취하는 경우

    위 분개대로 진행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