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예금이자 이자수익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 보통예금이자 처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이자수익/선납세금형태로 분개하는데 몇몇 사업의경우 나중에 이자까지 돌려줘야하는 사업비통장의 경우
이자수익말고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이자수익 50,000원 선납세금 8,000원이라 가정했을때(실 통장 입금 이자: 42000원)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50000원
차)선납세금 8000원
이렇게 분개했을경우 나중에 42000원을 다시 반납할경우
차)예수금 42000원 대)보통예금 42000원 으로 분개할때 예수금 8000원이 떠버리는데
이럴경우 선납세금은 무시하고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42000원으로 분개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