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재산,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주택 취득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자금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다만, 친구나 동생분에게 빌리신 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로 차용액에 대한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으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