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3.06.19

세무조사나오는게 쉽게 나오나요??

2억6천짜리 집을 신혼부부 첫 집 구매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1억5천6백까지 나옵니다.

부족한 돈 1억4백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려하는데

부모님께 1억이상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사업장을 열어주시느라 2억을 빌려주셔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가로 1억을 더받아서 저희가 집을 사게되면

부모님 사업장에 쉽게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조사나오는것보다, 부모님 사업장에 조사나오는게 문제이신 것인지요?

    질문자님께는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조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과한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조사 나올 확률이 높으실 것입니다.

    반면 부모님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부모님의 사업장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벌어들인 소득금액은 100원인데, 질문자님께 100원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소득신고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부모님의 사업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사업장의 세무조사는 별개입니다. 절차를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를 지켜나가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자로서 세금을 탈루한 경우 탈세 제보에 따라 국세청에서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대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세를 조직적으로 하거나 그 탈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시 보다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