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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3.06.19

세무조사나오는게 쉽게 나오나요??

2억6천짜리 집을 신혼부부 첫 집 구매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1억5천6백까지 나옵니다.

부족한 돈 1억4백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려하는데

부모님께 1억이상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사업장을 열어주시느라 2억을 빌려주셔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가로 1억을 더받아서 저희가 집을 사게되면

부모님 사업장에 쉽게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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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조사나오는것보다, 부모님 사업장에 조사나오는게 문제이신 것인지요?

    질문자님께는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조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과한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조사 나올 확률이 높으실 것입니다.

    반면 부모님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부모님의 사업장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벌어들인 소득금액은 100원인데, 질문자님께 100원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소득신고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부모님의 사업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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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사업장의 세무조사는 별개입니다. 절차를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를 지켜나가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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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자로서 세금을 탈루한 경우 탈세 제보에 따라 국세청에서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대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세를 조직적으로 하거나 그 탈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시 보다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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