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현장조사 질문하고싶습니다

과잉진료의심으로 나온조사에서 병원에서 체외충격파같은치료를 A라고했을때 A라는 치료만받았냐는질문에 그렇다라고했는데 알고보니 기억왜곡으로인한거고 A,B라는 치료를 같이받았거나 C치료만받은적이있으면 이걸빌미로 계약해지나 부지급을 당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잉진료의심으로 나온조사에서 병원에서 체외충격파같은치료를 A라고했을때 A라는 치료만받았냐는질문에 그렇다라고했는데 알고보니 기억왜곡으로인한거고 A,B라는 치료를 같이받았거나 C치료만받은적이있으면 이걸빌미로 계약해지나 부지급을 당할수있나요?

    :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고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상기 내용으로 계약해지나 부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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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치료항목별로 보니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부지급될 수는 있어도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치료내역에 대해 병원에서 확인을 할 것이며 충격파 이외에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전 치료이력이 있는지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험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혹은 중대한 사유라면

    계약 해지나 부지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유지/지급도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