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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진도개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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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집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새로운 집을 전세계약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전세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이전 전세집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새로운 집을 전세계약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전세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 기존 전세 A 2년 계약 중, 1년 5개월을 살고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갈 전세집 B의 계약을 마쳤으나, 아직 전세 A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전세집 B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전세집 A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2) 전세집 A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완료 확인 후, B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4) B 집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고, A집에 전입신고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가요? (B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등기 경료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다면 현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곳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상실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세대원 등이 있다면 세대원은 계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