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합가로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계약자 다른집 전입신고 시 대항력 문의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가 전세 계약을 체결 하였고, 전세기간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B가 A와 혼인신고를 하여 합가가 된 후 A의 집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A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이전 집에 B만 전입신고 된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
대항력이 있다면 B만 전입신고 된 상태에서 대항력의 기준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
(A가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생기는 것인지, B가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생기는 것인지 등 추가적인 케이스도 같이 말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A가 2021.12.31 전세 계약(2년)
- A가 2023.08.18 에 이사 예정
- B,A 2023.07.28 에 혼인신고
- B가 A의 집에 전입신고 2023.07.31
- A가 2023.08.18 에 이사 및 전입신고
B가 이사 갈 집에 먼저 전입신고하고, A가 전세만기 후 전입신고하는 케이스는 제외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혼인신고 처리기간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혼인신고 후
처리기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는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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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 현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사이라면 사실상 대항력 기산일은 a가 최초 전입신고한 익일부터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처음 a가 전입신고를 하고 얻은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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