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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소188
즐거운물소18823.09.22

한 사람이 전세 계약 2개 체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상황 설명드립니다.

동거인 관계인 A와 B가 집 a에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A 명의로 전세계약함. 둘 다 전입신고함.) 기존 집 a에 대한 전세계약 만기가 끝나기 전에, A의 명의로 다른 집 b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전세계약을 2개를 하는 경우, 한 집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집 a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기존 집 a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동거인 B로 변경하는 임차인 변경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B가 기존 집 a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면 A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증여세 발생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 변경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요?

2. 다른 방법으로, A가 새로운 집 b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기존 집 a에 전입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a의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새로운 집 b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현 상황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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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두분 사이가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명의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고 기존대항력 유지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a의 가족 중 한명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뒤에 본인만 전출하는게 더 간단합니다.

    2. 이게 원칙상 맞으나, 이럴경우 b주택의 전입신고 이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면 선순위 자격을 잃을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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