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전세 계약 2개 체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상황 설명드립니다.
동거인 관계인 A와 B가 집 a에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A 명의로 전세계약함. 둘 다 전입신고함.) 기존 집 a에 대한 전세계약 만기가 끝나기 전에, A의 명의로 다른 집 b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전세계약을 2개를 하는 경우, 한 집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집 a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기존 집 a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동거인 B로 변경하는 임차인 변경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B가 기존 집 a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면 A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증여세 발생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 변경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요?
2. 다른 방법으로, A가 새로운 집 b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기존 집 a에 전입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a의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새로운 집 b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현 상황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두분 사이가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명의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고 기존대항력 유지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a의 가족 중 한명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뒤에 본인만 전출하는게 더 간단합니다.
2. 이게 원칙상 맞으나, 이럴경우 b주택의 전입신고 이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면 선순위 자격을 잃을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