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계산방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27년에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250만원을 차감한 3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70만원을 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령시점으로는 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나 과거 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법령 개정을 통해 27년 1월 1일 이후로 미룬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