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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딱새30
완강한딱새3023.02.15

비트코인 세금을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올해인가 내년부터 비트코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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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1년간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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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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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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