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1년간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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