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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보석새43
고마운보석새4323.12.15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 입니다.

1.해외주식 1년에 250만원은 면제 인건 알겠는데 매도후 달러로 예수금으로 가지고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출금까지 완료해샤되는지 궁금합니다.


2. 평단가가 5달러에서 20달러됫을경우 차익이 많이나서 추후 세금이 많이 발생할경우 문제입니다.

5달러에한 주식이 현재 15달러입니다. 매도후 매수해서 평단가를 15달러로 맞춘뒤 추후 20달러되면 5달러만큼 차익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최초5달러산거에서 20달러만큼 차익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15달러에서 20달러로 계산된다면 그전에 5달러에서 15달로 매도매수 한차익은 신고해야되나요?(장기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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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매도 후 예수금으로 보유하는지 출금하는지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15달러에 매도한 경우 1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재매수 시 취득가액은 15달러가 되고 20달러에 재매도 시 5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한 과세기간 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양도차익은 15달러가 되는 것이고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했다면 각각의 과세기간에 10달러, 5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를 하면 되고, 인춣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차감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순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출금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 매도로만 평가합니다. 매도 후 재취득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간 총 판매한 주식에서 판매한주식의 최초취득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소득 메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