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이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미국주식으로 23년에 수익이 있어 계산해보니 250만원 공제 이후에도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신청시 "과세이연"으로 등록하면,
23년 총 양도수익과 24년 총 양도수익을 합산하여 25년 5월에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
예) 23년 양도수익 1000만원, 24년 -1000만원 발생시, 25년에 양도세 0원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제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01.0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출
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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