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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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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대표의 차량이 사고나서 직접 수리할 경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카센터대표가 차량을 직접 수리했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 보상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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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카센터 대표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수리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자가사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보상금이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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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업체 측에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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