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근로장학생은 왜 주휴수당을 받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학교의 근로장학생들은 물론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일반근로장학생과, 국가로 부터 뽑혀서 일하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나뉘는데요.
학기중엔 주 20시간, 방학은 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이라면 사실 주휴수당을 받아야하잖아요??
안받는 이유가 따로있나요?
혹시 월급들어올때 장학금 명목으로 들어와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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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재 근로장학생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장학금'형태로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팀-5332, 2006-10-02)라는 이유에서 현재 근로장학생은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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