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학교의 근로장학생들은 물론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일반근로장학생과, 국가로 부터 뽑혀서 일하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나뉘는데요.
학기중엔 주 20시간, 방학은 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이라면 사실 주휴수당을 받아야하잖아요??
안받는 이유가 따로있나요?
혹시 월급들어올때 장학금 명목으로 들어와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