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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3.12.13

학교 대체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화~금까지 총 4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기로 하였고 결근 없습니다. (주 32시간 근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을 보면, 일주일 간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화~금까지의 근무를 일주일 개근으로 보아 주휴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월요일은 근무가 아니므로 (즉, 일주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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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월요일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화~금요일 4일을 소정근로일로 기재한 때는 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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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주 5일 근로자가 아니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없다는게 되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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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화~금을 개근한 경우 주휴가 지급됩니다. 대체근로자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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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금요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화~금요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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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4일만 근무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4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5일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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