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체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화~금까지 총 4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기로 하였고 결근 없습니다. (주 32시간 근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을 보면, 일주일 간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화~금까지의 근무를 일주일 개근으로 보아 주휴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월요일은 근무가 아니므로 (즉, 일주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월요일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화~금요일 4일을 소정근로일로 기재한 때는 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주 5일 근로자가 아니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없다는게 되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화~금을 개근한 경우 주휴가 지급됩니다. 대체근로자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금요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화~금요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4일만 근무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4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5일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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