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금까지 총 4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기로 하였고 결근 없습니다. (주 32시간 근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을 보면, 일주일 간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화~금까지의 근무를 일주일 개근으로 보아 주휴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월요일은 근무가 아니므로 (즉, 일주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