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대체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화~금까지 총 4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기로 하였고 결근 없습니다. (주 32시간 근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을 보면, 일주일 간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화~금까지의 근무를 일주일 개근으로 보아 주휴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월요일은 근무가 아니므로 (즉, 일주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