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성숙한바다매27
성숙한바다매2721.07.29

유튜브에 기사를 인용해 컨텐츠만든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정보성 기사를 인용해서

제 의견을 덧붙여서 정보전달용 컨텐츠를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기사들의 출처는 당연히 밝히고 일부분만 이용해서 하려는데 이게 저작권위반이 되는건지 걱정이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저작물의 침해에 면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사실을 보도한 기사의 경우 인용의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저작물성을 가진 기사의 경우 기자 및 언론사의 저작물로 임의로 무단 복제,전송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저작물인 정보성 기사의 인용을 통한 의견이 덧붙여진 정보전달용 콘텐츠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경우 그 이용에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2차적 저작물의 성립여부에 따라 그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