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설에 상여라며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타정산이라며 20만원이 공제됬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