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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아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강연료)으로 20만원 잡힌게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산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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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법에 따라 계산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아닙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