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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스컹크275
곧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작년 회사로부터 직장괴롭힘때문에 위자료를 받았는데 이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서 수입금액에서 20%나 떼이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수치인가요?
참고로 수입금액은 1억3천4백7십만원 이고 원천징수 세액은 2천6백9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모두채움을 통해 산출된 값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기는 합니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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