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받으면 급여에 더해져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회사에서 떡값같은 의미로 20만원을 전 직원들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20만원이 기지급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급여는 전달에 받은 금액보다 조금 적게 받아서 확인해 보려고 남깁니다. 급여가 전 달에 비해 20만원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래 급여+20만원으로 측정되서 세금공제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를 추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달 똑같은 금액 공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더 내야 할 것을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르이의 경우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20만원에 대한 세금인지는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도 임금으로 볼 수있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도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권 등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 물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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