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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저193
슬기로운호저19323.07.18

상품권을 받으면 급여에 더해져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회사에서 떡값같은 의미로 20만원을 전 직원들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20만원이 기지급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급여는 전달에 받은 금액보다 조금 적게 받아서 확인해 보려고 남깁니다. 급여가 전 달에 비해 20만원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래 급여+20만원으로 측정되서 세금공제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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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를 추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달 똑같은 금액 공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더 내야 할 것을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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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르이의 경우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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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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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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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20만원에 대한 세금인지는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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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도 임금으로 볼 수있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도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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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권 등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 물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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