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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6

사업이 한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여기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의미는?

도급사업에대한 임금지급내용중에 사업이 한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여기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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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되고, 그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 선의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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