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대한 임금지급내용중에 사업이 한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여기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되고, 그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 선의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