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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도요247
튼실한도요24721.03.13

도급에서 물량도급회사로 변하는 것이?

원래 도급회사인 데 곧 물량도급으로 변한다고합니다 일반 도급과 물량도급의 차이는 대충 이해하고있는데요 원청사에서 물량을 준만큼 보다 더이상의 물량을 뽑아내면 추가인센티브 를 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원청사의 맘인가요?안줘도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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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물량도급은 물량 얼마를 주겠다고 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고, 인원수를 몇명을 쓰든지 그건 원청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도급계약서에 추가 또는 물량 증가와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서가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규정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의 영역입니다. 사용자의 자유영역에 속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소속회사)와

    근로시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도급은 시간또는 근로자수에 비례해서 단가가 산정되는 것이고,

    물량도급은 해당 일(단위)로 단가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물량도급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인센티브명목의 단가가 지급될수 있습니다.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원래 산정된 단가대로 지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