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치한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흔들려서 부딪힌 것일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떤걸 보고 판결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재구성을 통해, 피고소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cctv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목격자 진술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