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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10.10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승무원이 제지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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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7. 1. 17., 2018. 6. 12., 2020. 6. 9.>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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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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