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