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식대 직급액이 매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에서 임직원 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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