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 초과분 원천징수
회사에서 지급받은 개인 명의 법인카드로 식사 후 직접 결제하고 월별로 개인경비 청구해서 다시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공지로 23년부터 식대 2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원천징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저 초과분이 제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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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식대 직급액이 매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에서 임직원 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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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의 소득세가 증가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별도의 현물식대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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