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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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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식대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식사는 전부 회사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급여 신고 할 때 식대 비과세로 20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식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문제가 될 까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4대보험이 너무 부담돼 비과세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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