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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11

식대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식사는 전부 회사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급여 신고 할 때 식대 비과세로 20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식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문제가 될 까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4대보험이 너무 부담돼 비과세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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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원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 카드로 식사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 이는 식대는 비과세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지출 경비에 대한 손비 부인이 될 경우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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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물식대를 제공하면서 급여 20만원 식대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회사에서 현물식대값(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원 급여는 부가세와 관계 없으므로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했을 때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