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급식 또는 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15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월 15만원에 다른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