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후 전체 치료를 받고 해지하는게 맞나요?

치아 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싹 다 받고 해지하면 된다고 인바운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그렇게 할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가입기간 몇개월만에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 의견도 동일합니다!

      치료를 싹했는데 계속 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냥 돈 갔다 버리시는겁니다!

      치아보험은 갱신보험이니까

      장기로 유지하면 할수록 손해나게 됩니다.


      해지전에 치과 한번 가셔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시고,

      치료할게 있다면 싹~ 치료 하시고 보상 받으신 다음 해지하십시요!

      불이익 같은거 없으니 안심하시구요!

      치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잖아요!

      저렴해도 3만원대가 보편적인데요! (많게는 5만원이상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2~3년정도 보험료 낸다면,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가겠죠!

      전액 소멸이구요!

      예시1) 3만원 X 10년 = 360만원! / 20년유지시 720만원 +@(인상분)

      예시2) 5만원 X 10년 = 600만원! / 20년유지시 1200만원 +@(인상분)

      대충계산해도

      나혼자 가입해도 20년이면 천만원넘게 내는데...

      나와 배우자가 가입하면... 20년이면 2천..

      4인가족이라면.. 20년이면 4천만원이네요 ^^;

      인상되는거까지 감안하면 한 30년유지하면 1억은 내겠네요^^ 하하하

      * 솔직히 사고로 치아가 다 뽑혀나가면 몰라도,

      한가족 전부해서도 왠만해서는 1000만원 쓰는것도 드물죠!

      (아주 고령이 아니고서야..)

      ● 치아특성상 자가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 가입해서 써먹어야만 "치아보험은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역시도 치아보험가입후 장기 유지가 아닌,

      단기 치료후 해지목적이어야겠죠!

      좀 약은것 같지만, 그렇게 안하면

      치아보험은 고객의 손해가 너무 커집니다.

      제가 12년 보험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없는 보장중에 하나가 "치아보장"입니다! ^^ 하하

      치아보험은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보험이 아니다!

      라는거 기억해 주시구요!

      다른답변과 제 답변도 같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90일간의 면책기간과 2년간의 감액기간이 존재 합니다.

      가입후 91일 부터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치료 후 해지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큰 금액을 보장 받고 해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 후 90일 동안은 면책 기간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후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 해지이후 6개월 까지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질문자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