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외 수익 (앱테크)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팔라* , 니콘내* 등에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계좌로 출금을 하거나, 설문조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아 계좌로 출금 하면 문제가 되나요?
추가로 카드사 이벤트 (카테크) 로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여 캐시백으로 15만원씩 받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군인이 기프트콘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한 경우에는 군인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군인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등 가입을 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세금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