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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288
호화로운개구리28821.03.30

폭행사건에서 쌍방이 안될 려면 어떻 하나요?

음주 후 나 이런 저런 상황에. 시비가 나면

많이 맞고도 상대를 약 간만 밀치거나 긁히고 쌍방이 되던데 쌍방이 안될 려면 무조건 맞고 대응 을. 하면 안되

눈가요

그리고 안때렸느데도 상대 주장만으로 폭행 당했다고 우기면. 쌍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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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범위 내에서는 방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긴다고 쌍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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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쌍방 폭행이라고 하는 죄책은 서로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지는 것는 것인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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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우긴다고 쌍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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