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05.13
퇴사일 2022.05.31
퇴직금 산정기준(근로자가 유리한 방법 적용)
1.포괄임금 산정
2.통상임금 산정
질문-
1.위 1,2 번으로 각각 산정 시 세금, 실수령액?
2.일시불 상환시 세금, 실수령액?
3.연금으로 받을 시 수령액?
조건: 분할 지급, 목돈필요시 중간 일시 지급
4.연금으로 받을 시 위 조건으로 좋은 은행사, 증권사 , 보험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종합소득, 소득공제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전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수령방식은 일시금이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각각 소득세율과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운용방식이 상이하므로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별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